TOTAL Dental Care Service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가족 치아건강 지킴이

[공지] 각종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안내

필립치과
15-10-30 10:45 | 13,552

본문

각종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안내
진료기록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비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21,의료법 시행규칙 제13)
저희 치과는 아래와 같은 발급 절차와 확인을 통해 각종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내원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1. 환자 본인이 사본을 발급 받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2.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본을 받급 받는 경우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4)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는 제외)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사본을 발급 받는 경우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는 제외)
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사망의식불명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붕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3자 대리인 신청불가)
3) 환자의 사망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혹은 환자의 현상태가 기록된 진단서 및 소견서
서류발급절차
안내데스크에 접수 구비서류 확인 접수 담당의사와 상담 진료기록사본 발급
*진단서(상해/일반),소견서,치료확인서는 당일발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문의서 등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의서는
의료법 제19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위배되므로 발급 해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및 환자의 직계가족을 통한 교부는 가능하나 본 치과의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Total 10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