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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립치과 미용목적 치료시 미용부과세 부과 공지

필립치과
14-01-15 18:11 | 15,195

본문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14년 2월1일진료분부터 

치과에서도 미용 목적의 치료 시

부과세10%를 부과해야 하는 

진료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과 부과 가치세 부과 진료 항목
1. 안면윤곽술
2. 치아미백
3. 라미네이트
4. 잇몸성형술
5.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 선행시 제외)


이에 정부시책에 따라 필립치과에서도
부득이하게 부과세를 부과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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