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유아 구강검진 시행
필립포스치과
21-10-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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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희 치과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으로 영유아 구강검진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1차),
생후 42-53개월 (2차),
생후 54-65개월 (3차) 세번 실시하며,
검진대상 영유아는 데스크에서 말씀해 주세요~~~~
검진시 먼저 방문하실 치과에 전화로 예약하시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02) 3285 - 8276, 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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